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금리1.5%)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뜻하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지출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카드를 사용하니 점점 카드 빚은 불어나기만 하고 어느덧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높아 선뜻 대출을 받기 꺼려지는데 ‘1.5% 저금리 상품’으로 생계지원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신청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요건 또는 임금 감소생계비 등에 따라 일부 융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을 통해 융자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 근무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의료비, 경영상 부득이한 소득감소, 그 밖에 혼례비,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종목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 되며, 어떤식으로 적용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한도 1000만원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 산후 조리원 이용을 위해 지출한 금액
■ 노인성 질환진단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2. 부모 요양비
한도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500)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진단으로 인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3. 혼례비
한도 1250만원

■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를 위해 드는 비용

4. 장례비
한도 100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 장례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인해 드는 장례 비용
5. 자녀학자금
한도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6. 자녀 양육비
한도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
■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

코로나19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자금은 임금감소 또는 소액 생계비 융자 지원과 고용위기지역은 융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한도 1000만원(감소 임금 내)
■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개월 이상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지원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비용적용 특고, 1인 자영업자 제외

2. 소액 생계비 융자
한도 200만원
■ 사업구조 상 문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드는 비용 융자
※ 융자 대상자의 월소득은 신청 직전의 월 소득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고용 위기지역 융자요건 완화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등
■ 고용 위기지역 또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융자 조건 완화하였습니다.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1. i-one뱅킹 앱 접속
IBK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하단에 [상품]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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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선택
전체상품> 메뉴에서 [대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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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선택
상품몰에 접속 되며,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누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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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상품 신청
하단에 [신청]을 누른 후 절차에 따라 대출 상품을 신청합니다.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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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안내

대출금리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 (연 0.6%)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연 1.5%
2. 요양급여비
거치 기간 연0.6%, 상환 기간 연 2.6%
3. 직업훈련생계비
연 1.0%
4.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연 1.0%, 상환기간 연 3.0%

*대출종류별 확장 금리 적용

*단, 대출금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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