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휴직 기간 신청방법 및 조건

2023 육아휴직 기간 신청방법 및 조건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몇푼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는 어린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저출산의 행보를 막기위한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 보이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지원금에 이어서 오늘은 육아휴직의 변경된 사항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202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변동사항과 육아휴직 신청조건 및 대상자, 휴직 기간,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조건 및 대상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남,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들 보다 여성들 위주로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들어 직장에 다니는 많은 남성들도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을 하면 무조건 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거부 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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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 기간

  • 2023년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2년 휴직기간 1년
2023년 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면 사업주가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고 매달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합니다.

‘근로자 사업주에게 요청>사업주 확인서 온라인 접수>근로자 고용센터에 접수’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1회차 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2회차 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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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tip

자녀가 크면 손이 덜 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함과 동시에 워킹맘들은 더 바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입학하면 처음에 걱정도 많이 되고, 초등학교는 일찍 마치기도 하여, 학원 가기 전 아이가 방황하는 모습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 분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걷게 되더라도 1학년까지는 아직 불안하고, 2학년부터는 아이도 어느정도 학교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 만큼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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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한부모가정, 저소등층 분들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워킹맘 분들은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교실 신청방법은 미리 알아두시고 서류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대보험가입 되지 않은 분들은 서류 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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