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회방법 자격조건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1인 최대 월 3만원’ 사업자 규모불문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신청 조회방법과 자격조건, 대상, 지원금액, 변경사항 신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지원금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2년에 신청하신 분들도 23년에 새롭게 신청해야 되며,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되는 4대보험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있으며, 지원대상 예외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 지급 받을 월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지급 결정 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도 29인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청소원 등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위해 인위적으로 감원 및 사업장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용, 단시간, 일용 근로자
지원대상 예외사항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 되신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 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을 전(전)년도 대비하여 과세소득을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되거나 공개중인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원이 제한되는 사업)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와 300인 미만 지원대상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원, 공동주택 경비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합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가능합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고령자, 사회적기업, 고용산업위기 지역 종사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이전 근로자 고용 유지를 1개월 이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조건에 만족되야 합니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021년도 22년도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상용근로자: 21년 월 219만원 이하 → 22년 월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21년 일 10만500원 이하 → 22년 일 10만 5천6백원 미만
월 평균 보수액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또한 지원금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 소명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는 1인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일용 근로자(월 근로일수 기준)
- 22일 이상: 30,000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26,000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22,000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18,000원
※ 월 1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월 1회 지급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사업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금 환수 규정 및 변경사항 신고
지원금을 받는 중 근로자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110% 이상인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체를 환수 해야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거짓된 증명으로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향후 5년간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업장이 발견되면 ‘일자리안정자급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일자리안정자금’ 검색하시면 ‘부정수급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EDI
- 국민연금EDI
- 건강보험EDI
- KT EDI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접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관련 서식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 사업장, 노동자)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1588-0075 |
오늘은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회방법 자격조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 조건 확인 후 꼭 신청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정보도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