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변동사항 체크하세요

2023년 아동수당 변동사항 체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 중 더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대폭 강화하고 허술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많은 정책 및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아동수당까지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이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양육의 부담을 달기의해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실시한 이후 계속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만 6세 미만 아동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점차 그 기간이 늘어나 2022년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정책 실시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 기준)

이 부분은 2023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이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그럼 아동수단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검색창에 ‘아동수당’ 검색>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면 좀 더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신청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중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육아지원금 중복여부 체크

출산지원금 정책은 다양한 수당 정책이 있으며, 중복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먼저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 0세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30만원을 지원 받던 영아수당 →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35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50만원으로 혜택이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비고 2023년 2024년
0세 기준 70만원 100만원
1세 기준 15만원 50만원

부모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여부

먼저 결론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중복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2023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0~24개월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적용이되며, 쌍둥이의 경우 두 배의 금액을 받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잊지 마시고 중복이 되는 만큼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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