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정부정책과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고용주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받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함께 참고하면 도움되는 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2023년 사업주는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유지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주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부지원의 인건비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 되지 않고 67~90%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불가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료 체납 또는 입금체불을 하거나, 3년 이상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안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1인 자영업자 분들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여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 대상자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과 대비해 15%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경우
두번째, 평균 기본 근로시간의 20%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 또는 70% 이상을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지급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유급휴업과 무업휴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한도 66,000원이며,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2 지원)
다만, 고용위기지역의 늑별 고용지원업종은 최대 7만원 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무급휴업 / 휴직
근로자 평균 임금 50%범위내에서 결정되며, 1일 한도와 기간은 유급휴업과 마찬가지로 66,000원에 180일 동일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행정조작 및 해고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의 경우와 같이 부정수급을 목격하게 된다면 신고하게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목격하시게 된다면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방법: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청 방문
-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접속>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 항목에서 선택’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생산대장, 재고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많은 사업주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꼭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