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작성된 증서에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발생하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추며 계약 해야 합니다.
주로 주택임대차 체결계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며, 주택 임차 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스캔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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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스캔의 경우 PDF, TIF, TIF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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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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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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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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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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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경우 pc에 있는 것을 모바일로 옮기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고 수수료 500원을 부담하시면 발급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 가입자의 경우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①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터치 후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터치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 후 신규인 경우 [신규]를 누르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①기본구분, ②주택의 소재지, ③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정보 등을 입력 후 ④[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구분의 경우 건물은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선택,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다세대 빌라를 선택해주세요.
●주택소재지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5. 계약정보 입력
①계약정보와 ②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③[저장 후 다음]을 터치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용도로 작성했을 시에만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증서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하며,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6. 신청인 정보입력
끝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눌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흑백이 아닌 ‘칼라스캔’을 첨부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첨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상 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잘 받으셔서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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