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 정산 교육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된 걸 보니 올 한 해도 끝이 보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거나 자기 계발을 하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아들부터 기관에 보내거나 사교육을 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교육비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학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입니다.
만 7세까지이며 입학년도 1,2월분 학원비까지 해당한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이 되며, 예체능 계열(태권도,피아노,미술 등) 체육 시설, 영어 학원 등의 학원에 다닐 시 학원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학습지 패드 수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학원 원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1. 영유아 (미취학)
• 유치원, 보육 시설, 학원, 체육 시설
• 입학금, 보육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종일반 운영비, 공납금, 학원 수강료
2. 초 중 고등학생
• 초 중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 학교, 외국교육기관
•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복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원 이내)
3.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4. 근로자 본인
• 대학원비, 학교 공납금, 직업능력개발 수강료
5. 장애인
•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등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금액
1.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1인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한도 45만원)
2.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1인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한도 45만원)
3. 대학생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
1인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한도 135만원)
4. 근로자 본인, 장애인
전액 공제 가능,
요약해 보자면 만약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다면 유치원과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모두 받아 300만원을 만들면 연말정산 시 45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은 만약 500만원의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학원비는 학원마다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학원비 조회가 되는데 만약 학원에서 국세청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학원에 요청해서 빋으셔야 합니다.
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비 공제 대상
1. 대학원인지
2.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3.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4. 학습지,패드 수업은 미취학 아동도 비 공제
학원비 연말 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소액이라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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