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서류 사대보험 미가입자 서류 총정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되면 학교에서 보낸 취학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서류를 받고도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 이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돌봄 교실 이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각 시도 교육청 ,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가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와 특기 적성 시간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해주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자격
대상자 선정 순위
•1순위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주민센터 등록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 교육비 미지원 대상자
양부모 맞벌이 가정 (1,2학년)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순위 : 양부모 맞벌이 가정 (재직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학년이 우선,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을 했어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학교마다 수용 인원이 다르며 4학년까지 돌봄교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출서류(구비서류)
1. 법정 저소득층
– 법정 저소득 : 관련 증명서 (주민센터)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센터)
2. 근로자
– 필수 : 재직증명서, 근무 시간 확인서,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택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간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 임금 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임금확인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확인)
3. 자영업자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택 1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규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등록 일자 1년 미만) 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4. 농업종사자
– 택 1: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or 매출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일은 하고 있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사대보험 미가입자 서류
1. 재직증명서 :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한 후 사업장 대표자 직인을 받도록 합니다.
2. 근로 시간 확인서 : 양식을 인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합니다.
3. 입금 확인서 : 양식을 인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돌봄교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고, 예비소집일 전 미리미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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