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0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혜택들에는 조건도 다 다르고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건이 안 맞아 못 받았던 혜택들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올해 변경 된 사항들은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빈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선정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기준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면 간단하고 쉬울텐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ip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고 편리하게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수급 가능한지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모의계산 항목 선택‘의 순으로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교육비,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청년월세, 자산형성지원 등 궁금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0가지
1. 양육비 긴급지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가능)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곡 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은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의 60~90% 할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정립이 됩니다.
4. 전기요금 할인 : 각 계층마다 지원되는 한도가 다르며,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한도, 하계 1만 원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소금융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청소년특별지원 : 학업 수업료, 상담, 기초생계비, 숙식지원, 문화활동비, 교복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저귀 분유지원 : 만 2게 미만 영아의 기저귀 (월 8만 원) 분유 (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8. 통신요금 감면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 전화요금 감면, 기본 감면 ( 11,000원 )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을 가구 당 4인까지) 지원 됩니다.
9.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노인, 미숙아, 아동 등에게 여러가지 의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 그 외 교육 지원과 주거, 돌봄 지원이 여러가지 형태로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명단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복지로 129번으로 상담 전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길이 되길 바라며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힘을 내시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