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자가진단 방법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분들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혜택,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등 소득 및 주거형태에 맞춰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두시면 오늘 내용을 좀 더 쉽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또는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 구분 (단위: 원)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6인 가구 | 3,397,15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시) 4인 가구인데 얼마 이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5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변동사항
기존 주거급여와 비교하여 23년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확대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23년에는 47%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비부담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구별 지원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구별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릅니다.
1. 임차가구 지원기준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이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임차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로 구분됩니다.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1인 가구 | 623,368원 | 976,609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1,624,393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2,084,364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2,538,453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975,423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3,397,151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실제임차료에 대한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에 이하에 속하지만,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이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금액 | |
고령자 | 50만원 한도 |
장애인 | 380만원 한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입주청소 및 소독 냉방설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기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비닐하우스 또는 비주택으로 수선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사기관의 판단으로 구조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에는 수선 유지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검색창에 주거급여 검색>복지 서비스 항목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선택>신청하기 선택‘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주거 분리지급 사업은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인 가구에서 부모2명 + 청년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립한 청년이 있는 경우 부모2명 / 청년1명으로 분리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업 또는 취직의 이유로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부모와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FAQ
1.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별 소득인정액의 조건에 만족 되시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2023년에 재신청해야 하나요?
22년 대상자이면서, 이미 지급 받고 계신분의 경우 조건이 유지 중이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하게 조회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의 모의계산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