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은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노후 된 경유차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른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사업 보조금이 더 확대되어,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 배출등급 4,5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리리트펌프트럭)
-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기제차 또는 굴착기
-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금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지원금 뿐만 아니라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입을 하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최대 800만원 지원 가능
- 3.5톤 이상 7,500cc 초과시 7,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소 또는 협회 이메일, 우편 제출을 통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 받은 후 2개월 내 해당 차량을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협회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협회에서는 청구서를 확인 후 1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원활한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회원가입
‘회원구분선택>이용약관 구분>본인인증>개인정보 입력>가입완료’ 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가입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신청완료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정보 동의를 하고, 가입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신청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또는 확인 후 진행하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지자체는 수도권지역,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 동해, 삼척, 원주, 춘천, 홍천, 경상북도-경산, 경주,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 봉화군, 성주군, 안동,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의성, 청송, 칠곡, 포항, 전라남도-목포, 여수, 충청남도-논산,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홍성, 제주시, 서귀포시 등이 있으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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