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계산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계산방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또는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조기 취업을 하는 경우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이 없는 경우 남은 실업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취업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건은 실업급여를 대상자 분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남은 기간)가 1/2 이상 남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
  •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
    ※ 12개월 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이 연속되면 인정됩니다.

조건 불가사유

조건 불가사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후 실업을 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한 경우
  2.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같은 직장의 사업주만 바뀐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경우
  4.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사항은 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일수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일 최대 금액인 6,6000원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3개월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되었다면?

6,6000원에씩 3개월을 받을 수 있지만, 한달 근로 인정일 수는 22일로 산정되어 6,6000×22일x3개월=4,356,000원이됩니다.

여기서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1/2를 나누어 최종 지급액은 2,178,000원을 지급받게됩니다.

본인의 월평균 임금을 토대로 좀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하러가기

청년도약계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2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신청해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12개월 이상 근무 확인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 증빙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 설명서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진행>개인서비스>실업급여 항목>조기재취업수당 청구>청구 정보입력>접수 후 처리완료’의 절차 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 계산방법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다른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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