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건축물대장 모바일 발급(열람)방법

정부24 건축물대장 모바일 발급(열람)방법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동일 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되며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시,군,구 관할 처리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출력 시범서비스 대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부터 모바일 발급(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모바일-발급방법
건축물대장-모바일-발급방법

 

민원 안내

1. 신청방법: 인터넷, FAX, 우편, 모바일, 방문
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수료: 발급 1건당 5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 무료
4.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서
5.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건평, 종류, 번호, 소재, 건물주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성명, 소유자주소) 등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기록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건축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모바일 발급(열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1. 정부24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 후 인증서를 통해 접속합니다.

3. 찾으시는 서비스(검색창)에 ‘건축물대장(발급)’을 검색합니다.

4.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동) 명칭,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 등 신청내용을 작성 후 하단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서비스신청내역에 신청하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열람)은 소관기관 요청에 의해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침에 따라 변동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 후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신청할 경우 현황도(평면도)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평면도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권한으로 동의받아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근처의 행정기관에 방문 후 발급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

-> 모바일 발급(열람)은 소관기관 요청에 의해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신청했는데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대장 구분 및 대장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시 정보가 없다고 확인됩니다.
2. 지번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대표 지번이 맞지 않았을 때.

같은 화면이 반복되면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팝업 차단의 현상으로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클릭 후 팝업 차단 체크를 해제하시고, ‘상단보기> 도구모음->툴바나 구글 프로그램 사용 중인 부분 해제’ 후 재 신청해 주세요.

참고사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시면 창구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도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2751
– 국토교통부는 민원의 제도 담당 기관이며, 개별 민원은 관할 처리기관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평일 09:00~18:00)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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