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건축물대장 모바일 발급(열람)방법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동일 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되며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시,군,구 관할 처리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출력 시범서비스 대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부터 모바일 발급(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안내
1. 신청방법: 인터넷, FAX, 우편, 모바일, 방문
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수료: 발급 1건당 5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 무료
4.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서
5.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건평, 종류, 번호, 소재, 건물주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성명, 소유자주소) 등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기록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건축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모바일 발급(열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1. 정부24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 후 인증서를 통해 접속합니다.
3. 찾으시는 서비스(검색창)에 ‘건축물대장(발급)’을 검색합니다.
4.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동) 명칭,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 등 신청내용을 작성 후 하단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서비스신청내역에 신청하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열람)은 소관기관 요청에 의해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침에 따라 변동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 후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물대장 신청할 경우 현황도(평면도)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평면도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권한으로 동의받아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근처의 행정기관에 방문 후 발급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
-> 모바일 발급(열람)은 소관기관 요청에 의해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신청했는데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대장 구분 및 대장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시 정보가 없다고 확인됩니다.
2. 지번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대표 지번이 맞지 않았을 때.
●같은 화면이 반복되면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팝업 차단의 현상으로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클릭 후 팝업 차단 체크를 해제하시고, ‘상단보기> 도구모음->툴바나 구글 프로그램 사용 중인 부분 해제’ 후 재 신청해 주세요.
참고사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시면 창구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도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2751
– 국토교통부는 민원의 제도 담당 기관이며, 개별 민원은 관할 처리기관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평일 09:00~18:00)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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