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이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등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쓰임이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 사항 변동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였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0원 이며, 동사무소 방문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본인의 인적 사항 기재
3.혼인 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 기재
4.입양 관계 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 기재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사항 기재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주소(https://www.gov.kr/portal/main)
1. 사이트에 접속 후 ①로그인 ②자주찾는검색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또는 ③ 하단 메뉴 조회 클릭
정부24-홈페이지-로그인
정부24-홈페이지-로그인
2.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에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이트가기-클릭
사이트가기-클릭
3. 사이트 이동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대법원민원서비스-증명서발급
대법원민원서비스-증명서발급
4. ①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와 추가정보 입력  ②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약관동의-개인정보입력-인증서인증
약관동의-개인정보입력-인증서인증
5. ① 발급 정보 및 신청 사유 선택 ②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발급란체크-신청하기
발급란체크-신청하기

6. 프린트 화면이 생성되면 인쇄하기를 합니다. (완료)

프린터화면-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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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 부모, 자녀만 기재되며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또는’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형제자매’가 기재됩니다.
Q.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또는’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 또는 ‘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모의 자녀인 ‘나’가 기재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받을 시 ‘부’의 현재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옵니다.
(새아버지의 경우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면 기재됩니다.)
Q. 내가 원하는 가족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선택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Q. ‘일반’ 과 ‘상세’ 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증명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상세증명서: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Q.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나요?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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