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송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2021년 07월 6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실수로 잘못 오송금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잘못 송금한 금액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다시 돌려받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살다보면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여 1~2개월 이내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반환신청 지원대상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먼저 착오송금 반환 신청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5만~1천만원 이하의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은행에 반환 신청을 진행하고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 거부를 하면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하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는 온라인 또는 방문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착오송금인’ 메뉴 항목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홈페이지

2.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 확인 항목을 확인 후 해당여부에 체크하고 하단에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3. 로그인 진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기

4. 공동인증서 인증하기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후 절차에 따른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PC 복사 간편 방법

참고사항

  • 반환 지원대상에 해당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반환 거부시: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회수가 진행됩니다.
    ※ 회수 시 회수를 위해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착오송금을 반환해줍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 더 알아보기

숨은 내 보험 금융자산 찾기>> 숨은 내 계좌 금융자산 찾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