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 소득세 지급신청

소득세 환급금 이란

국세청에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에는 환급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부담해야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금융위에서는 환급 대상자들이 찾지 않은 많은 돈들이 국고에 회수 되고 있어,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전 금융권(은행연합회 등 6개의 금융협회)과 함께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방치되어 있는 자산 찾기 위해 홍보 했지만, 그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 환급금의 경우 8종류의 환급금을 일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환급금
2.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3. 건강보험 미환급금
4. 국세미환급금
5.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6. 보관금 및 송당료
7. 유료방송 미환급금
8. 통신 미환급금

소득세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조회: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세요.(이미지 설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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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지급

참고 사항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미루지 마시고 한번도 조회하지 않으신분들은 서둘러 조회해야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수령 하신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환급금 지급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금 신고 후 입금은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아까운 내 돈을 활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투자해서 바로 확인 하시고, 내 자산에 보태어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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