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청년월세지원금 4가지! 자취청년들 필수확인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월세 및 공과금 등 부담감에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알아보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독립청년을 위한 월세지원금 4가지와 세액공제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제도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1년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 34세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분
-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
단, 월세는 6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x2.5%)/12개월}+임차료‘이며,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청년의 재산 뿐만아니라 원가구의 기준도 부합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
구분 | 소득 평가액 |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 가구(부모+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2.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는 21년에는 부모 가구 단위로 지급되었지만 22년부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처한 취약계층 분들에게 주거안정 및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에는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받지 못한 청년주거급여 23년에는 별도 지급 가능”
만 19세 ~ 34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원하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청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 주소지라도 신체적 장애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은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소득 및 재산요건 | ||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월 소득액 |
1인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97만 원 |
2인 기준 | 162만 원 | |
3인 기준 | 208만 원 | |
4인 기준 | 253만 원 | |
5인 기준 | 297만 원 |
기존에 이미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 시 주거급여와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월세가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1.5% ~ 2.1%의 낮은 금리로 월세보다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대상 및 한도, 금리,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요건
먼저, 대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기간 |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참고사항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도 가능한 경우
- 신혼가구 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의 보증금, 월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월세금과 보증금이 문제 시라면 1%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이신 단독세대주 분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신 분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이신 분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탁담보대출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한도 |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한도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한도 (월 50만원 이내) |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연 1.0% (20만원 초과) | |
대출기간 | 25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
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신 분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신 분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를 납부 중이신 분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분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신 분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 10% |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년 동안 월세를 540만원 납부 하였으면, 8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 이시면 91만 8천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결론은 조건이 되신다면 세금 자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신청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기간 직장에 제출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AQ
1. 청년월세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23년 8월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시 접수를 받고 있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 서비스 신청>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3. 청년월세지원제도와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청년 월세 제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청년월세지원금 4가지! 자취청년들 필수확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하게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오늘 내용을 통해 잘 활용하시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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