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란?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퇴직 후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일정 소득이 없어 은행 대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0세 이상 국내 거주자
- 노령, 분할, 유족, 장애,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수령을 국내 계좌로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
신청 제외대상
혹시 내가 신청 제외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 전이신 분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겨려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를 받은 분
위 사항의 경우 대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부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 4가지 상황에 해당 되신 분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 이내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장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의료비, 복구비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지사에 전화하시고 간단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더욱 도움 되실 것입니다.
신청기간
대부 신청기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보증금 |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신규) |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신분증
용도별 서류 | |
전·월세 보증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각 용도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 하셔야 하며,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요건, 재산기준이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매월 연급지급일에 나의 연금으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하게되면 최장 7년 동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거나, 의료비, 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보부터 잘 알아보신 후에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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