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만 60세에 도달되었지만 최소 가입시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이에 속하며,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만 지급가능합니다.
반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도 포함되며, 연금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적용 이자율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해져있는 달 동안에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단자사 방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① 공단자사 방문: 구비서류 준비 후 가까운 공단자사에 방문하여 신청
② 우편: 구비서류 준비 후 우편으로 발송
③ 전화/팩스: 납부 보험료 총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화 또는 팩스 신청 가능
④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지급 연령에 도달된 경우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단자사 방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준비 후 가까운 공단자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의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됩니다. 전화 또는 팩스는 납부 보험료 총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연령에 도달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을 검색창에 검색 후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항목
상단에 ‘전자민원’ 항목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하기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연금청구 하기
‘신고/신청’ 메뉴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항목을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청구합니다.
필요서류
① 공통 서류 ( 필수 지참)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②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
- 사망 청구: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주 청구: 거주여권 사본 또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1개월 내 출국예정 입증 서류
- 국적상실 청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수급권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지급불가 사유 상황
① 반환일시금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권리가 소멸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더라도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기간이 지나버려 지급불가 사유에 속할 수 있으니, 지급사유 발생 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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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외 이주를 하거나 국적이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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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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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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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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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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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에 한하며, 사망 또는 국외 이주를 하거나 국적이 상실된 자 입니다. 수령액은 가입가긴에 납부했던 연금보혐료와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소멸시효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 수령 후 다시 연금에 가입한 경우, 청구 받았던 일시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이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금 납부방식
납부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일시 납부: 청구 받은 일시금+이자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시 가입기간에 따른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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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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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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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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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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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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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자까지 한번에 부담해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입의/반추납/실업크레딧 > 반납금 납부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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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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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요건을 갖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Q.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 되면 찾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소멸 완성되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합니다.
Q. 형편이 어려워 미리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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