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과도한 진료비 납부 내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찾지 않은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회수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크게 환급되는 급여는 2종류가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나의 보험 환급금 발생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급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총액의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급여
개인의 연간 병원비 지불 내역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연도에 초과분을 산정하여 환급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환급금을 받는 경우는 사후급여의 경우가 많으며, 환급금을 찾지 않거나, 찾는 것을 잊어버리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바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내일이 나의 3년이 지나는 시점일 수 있으니 한번도 조회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회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미지 설명 포함)
(신청 입금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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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통해 어떤 경우에서 환급금이 발생되는지, 또는 자세한 환급 신청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소멸시기 전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본인계좌로 신청해야 환급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 제3자 위임의 경우에는 진료인의 위장과 신분증을 첨부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지않은 환급금 846억원을 공단 수입을 처리 하였습니다.
3년 시효가 지난 금액들은 모두 공단에 귀속되며, 환급금은 발생된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되므로 3년 소멸 시효가 끝나기전에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맺은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발생되어 있는 환급금은 확인하지 못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회하여 발생된 환급금을 찾아야 하며, 국민건강공단에서 우편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지나가면 소멸되니 꼭 미리 조회 및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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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자동차를 타신 분들은 국채환급금이 발생되니 꼭 확인하세요. 아직도 많은분들은 모르고 지나치고 있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및 핸드폰 번호이동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발생되며 자신도 모르게 발생된 환급금은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소멸기간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