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방법 후기 및 치료비 산정기준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한번쯤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껏 10년 이상 무사고로 잘 타고 다니다가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며,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고경위 및 행동요령
저는 맨 앞의 차량으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경위는 제 앞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 또한 급하게 밝았고, 다행히 저는 앞차와의 거리로 인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는 찰나와 동시에 제 뒤에 쿵쿵 소리가 나면서 여러 대의 차량이 접촉하게 되었고, 제 앞의 차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부상자는 없었기에 모두 갓길로 차를 이동시키며,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차량 주 각각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4중 추돌 사고를 알리고, 영상통화로 안내하는게 아닌 현장 출동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 보험사 분께서 먼저 도착하셨고, 사고경위 설명과 블랙박스 전/후방 촬영을 하였습니다.
엠블란스도 도착할 것이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엠블란스로 바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되며, 다행히 크게 못 움직일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다들 자차로 이동하였습니다.
① 정비소 이동
차량을 맡기고 차 수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습니다.
② 렌터카 업체 도착
렌터카 업체가 정비소로 도착하여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상태와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바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병원에 입원환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보신 후에 렌터카가 필요 없으시면 반납 후 짐을 챙겨 택시로 이동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③ 병원 이동
병원으로 이동 전 입원을 하실 수 있으면 입원을 하시는 게 좋으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입원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병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 것이면 한방병원을 추천해 드리며, 병원에 입원실이 남아있는지 문의 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실이 없다면 다음날 다시 입원실 여부 확인 후 입원하거나 다른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병원 진료 및 입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아픈 곳에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해야 하며, 오늘 아프지 않았던 부분이 내일 아플 수도 있으니 최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아 완전히 괜찮아 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이력은 합의금으로 잡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방법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지 않으면 보험사에 손해를 입으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을 가면 안 된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높으므로 진단 일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한방병원에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일반 병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주일 후에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방병원의 경우 오랜 시간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 및 입원비 가격이 비싸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에서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업손해액 확인방법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이 지장이 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휴업손해액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보험사에서 다른 항목과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① 휴업손해액은 보험사에서는 직장인에게 85%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100%를 인정하고 있으며, 통원 기간에도 일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② 학생이나 무직의 경우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도 적용 가능)
-보험사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100%의 휴업손해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 6천만원 기준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연봉 6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 6000/500 = 한달 월급 500)
평일 근무 일수 기준 21.8일 이므로 21을 나누면 = 500/21 = 23만8천원 (하루 23만)
보험사 ‘약관상’ 지급 가능액 85% = 23만원x0.85 = 195,500원 (대략 20만원)
*실제 입원 일수 만큼 곱하면 = 20×14일(2주) 입원 = 280만원 (휴업손해액)
연봉 6천만원 2주 입원의 경우 휴업손해액은 280만원이며, 2주 진단(12급, 염좌)의 경우 20만원 위자료를 더해 300만원부터 합의금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1~14등급의 급수나 장해율에 따라 판단되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12~14급 상해진단을 받게 되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 하는것을 싫어 하며, 빠른 퇴원 요구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개인적 시간과 여유 또는 몸을 생각하신다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는 모두 받으시고 퇴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결정하게 되면 그 후에 교통사고 휴유증이 나타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였는데 왼쪽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사비를 들여 mri를 촬영했고, 단순 무릎 염좌가 아닌 ,디스크, 골절, 파열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2~3배(500~1000만원) 이상 받지 못한 것이며, 개인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는 입원환자와 통원환자로 구분되며, 입원치료비는 휴업손해액, 간병비 등이 있으며, 통원치료의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으며, 치료 일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치료 받으며 건강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면 금액도 올라갑니다.
5. 향후 치료비 산정기준
향후 치료비는 합의를 할 때 합의 후 향후 받는 치료에 대해 미리 선지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등이 있으며, 골절 및 인대부상의 경우 핀제거비용, 성형비용도 인정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6.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시 받을 수 있는 특별항목입니다.
정도에 따라 높은 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 수익을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하였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는 정보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또 있을거라 생각하며, 위에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교통사고 합의금 받는것에 손해 없이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보려 했지만 골절, 파열된 정도가 아니면 해주지 않으며, 좋으신분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 친철하게 궁금한것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으니 다른 궁금한 점은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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