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 하기 정말 힘든 시기라 그런지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와 정책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를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720만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자 등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촉진장려금 신청은 한번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6개월 마다 재신청을 해야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기업서비스 선택>고용창출장려금 메뉴>고용촉진 선택’ 순으로 클릭하신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했을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현재 고용을 유지하게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조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지원이 안되는 경우, 지원금액 및 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기업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업이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제도
자격조건에 해당 되면 월 50만을 6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도 도와주고 현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말그대로 일석이조의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아래 사업주 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 입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중인 사업주 분들에게 1년동안 6개월 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며,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분들은 최대 개월 수가 늘어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2가지 기업이 조금씩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기준 60만원
- 대규모기업은 월 기준 30만원
지원금은 6개월 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1년에 두번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60만원씩 1년에 2번 받아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사업주는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임금과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최대 80% 한도 내 지원
- 근로자수의 최대 30%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기업: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관련 글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