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요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정년이 되거나 60세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는 고령자 분들을 위해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3년도 투입 예산은 268억원이며, 계속되는 수요 증가로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50대, 60대 분들이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과속화 될 전망으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올해 변화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및 절차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30만원으로 책정되며, 분기별로 90만원씩 지급되며, 2년 동안 최대 720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과 비슷한 제도인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및 대상

변화된 요건으로는 과거에는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을 해야 대상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정년 도래 5년 이전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지원한도는 피보험자수 30% 이내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급요건 제외대상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지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1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60세 이상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정년연장: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2. 정년폐지: 기업에서 취업규직 및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을 폐지한 경우

3. 계속고용: 정년을 유지하며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및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월 평균 보수가 686만원 초과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직원 국민연금 80% 지원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사업주는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하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고 후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추천 글 더 알아보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