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력이 기재되어 내역서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추천 및 확인 신청,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등 각종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 제출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제도이며, 4대 보험에 대표적인 보험 중 하나이고, 실직 시 실업급여 제공을 통해 생계유지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신청
② 콜센터로 유선신청(1588-0075)
③ 인터넷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시 수수료 0원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있는 근로자의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추천 확인 신청,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등 각 종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 제출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제도로 4대 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중 하나로써, 실직 시 실업급여 제공을 통하여 생계 유지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국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신청 또는 콜센터 유선신청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인테넷으로 신청 시 수수료는 0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격 이력내역서로, 상용이력, 일용이력 발급 내역을 증명해주고, 자격증명 또는 각 종 정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많이 이용됩니다.
현재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나 피보험자인 사람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거나 또는, 상실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내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 발급, 또는 콜센터 유선 연결 후 팩스로 받는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증명서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이트 접속 후 상단에 [개인]을 누른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선택
고용·산재보험자 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3. 조회 및 선택
① 보험구분 선택 ② [조회] 클릭 ③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내역서 발급
① 직종포함여부 선택 ② 필요 서류 신청 또는 메일전송
5. 증명원 출력
[신청]을 누르면 [증명원 출력]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6. 발급 완료
[증명원 출력]을 누르면 프린터화면이 생성되면서 인쇄가 가능합니다.(완료)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통해 공동인증서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출력 및 PDF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 발급의 순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방식의 절차대로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제출처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언제 인가요?
사업주는 고용된 피보험자가 취득사유가 발생되면 이를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 인가요?
사업주는 고요된 피보험자가 상실사유가 발생되면 이를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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